내년부터 은행·관공서 종이문서 전자문서로 대체 유도

입력 2017-12-14 12:00  

내년부터 은행·관공서 종이문서 전자문서로 대체 유도
정부 '전자문서 이용활성화 계획' 마련…1조1천억 절감효과 기대
2022년까지 서울 500개 학교에 3D프린터도 보급키로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은행, 기업, 관공서 등이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줄이고 전자문서로 대체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1년까지 6천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1조1천억원의 경제적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2022년까지 서울교육청 산하 500개 학교에 3D 프린터가 보급된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서면회의로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개정절차가 진행중인 전자문서법이다.
전자문서법 개정안은 '문서'·'서류' 등 명칭에 무관하게 열람 가능하고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돼 있으면 현행 각 법령에 따른 '서면'으로 간주하도록 못박았다. 현행 전자문서법의 조항에 모호한 점이 있어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내년중 입법·공포돼 시행되면 1천400여개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면·문서·서류 등을 전자문서로도 작성·보관·제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된 스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스캔 전의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캔문서와 종이문서 실물을 이중으로 보관하는 금융권 등의 관행이 개선돼 비용이 절감되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16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한 후 종이문서를 폐기하는 민간기업의 비율은 17.4%에 불과했다.
국내 은행들에서는 박스 7만3천개 분량인 1억장 이상 종이문서가 매년 생성돼 보관되고 있으며, 이는 660평 규모 문서고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분량이다.
정부는 전자문서법 개정과 연계해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 촉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금융·의료·유통 등 4대 분야의 전자문서 이용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분야 고지서의 모바일 발송과 금융서류의 전자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처방전과 자동차 검사 안내문 등을 전자화하는 시범사업과 캠페인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전자처방전은 현재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발행받아 약국에 들고 가는 종이 처방전 대신 전자문서와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보내는 시스템으로, 올해 말부터 대한약사회와 KISA가 시범사업을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가 마련한 전자문서법 개정안은 지난달 입법예고가 완료됐고,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대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전자문서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 메신저나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한 온라인등기우편서비스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등기우편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한 지정제도를 인증제도로 바꿀 예정이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또 '3D프린팅 생활화 전략'과 '사이버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대책'도 함께 심의·확정했다.
이 중 '3D 프린팅 생활화 전략'은 각급 학교에 3D 프린팅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3D 프린팅 기술 활용을 촉진하며 일반 국민들의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2022년까지 서울교육청 산하 500개 학교에 3D 프린터를 보급하는 등 전국 시·도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협력해 단계적으로 학교 보급이 이뤄진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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