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내년 지방선거를 181일 앞두고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14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만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조가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전체 인구에서 19세 미만 인구의 비중은 약 21%로 작지 않다"며 "청소년은 교육정책과 입시제도,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이므로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권을 제한받아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미래에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세계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선거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한 나라는 한국뿐이고 세계적인 추세는 이를 16세로 낮추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연령대별 참정권을 각각 주장하기 위해 만 16세 청소년과 만 18세 청소년, 내년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 이후에 만 19세가 돼 현행법상 투표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각각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6차례에 걸친 선거 연령 제한 위헌확인 관련 사건에서 선거권 연령은 입법자의 재량사항이고, 독자적 정치적 판단능력과 성숙성을 19세 이상 국민에게 인정할 수 있으며, 교육적 측면에서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현행 선거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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