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검찰 "강압 의해 뇌물 준 기업인 정상 참작"

입력 2017-12-14 12:51  

中 검찰 "강압 의해 뇌물 준 기업인 정상 참작"
시진핑 '기업가 정신 고취' 부응한 듯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 검찰이 강압 때문에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기업인은 정상을 참작할 것이라는 수사 지침을 제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검찰의 사령탑인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근 중국 전역 검찰 조직에 보낸 지침에서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모든 검사는 기업가 정신을 키울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인의 사생활과 부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가들이 혁신하고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북돋워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은 기업가들이 강압 때문에 뇌물을 준 것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 준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부패 혐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지도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한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기업 소유주를 수사하더라도 그 수사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상적인 민사소송이나 계약 분쟁이 형사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가능한 피할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지침은 반부패 사정을 지속해서 추진하면서도 기업가 정신 또한 고취해 혁신과 창업을 장려해야 한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책 방향에 부응한 것으로 읽힌다.
중국의 형법은 기업인들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강압 때문이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뇌물공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변호사 저우저는 "이번 지침은 반부패 사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여겨진다"며 "부패 혐의 수사가 벌어질 때마다 관련 기업들이 도산하는 것은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기업인들은 부패 혐의 조사 때마다 공무원에 불리한 증언을 해야 한다는 것에 큰 압박감을 느낀다"면서 "조직범죄 처벌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인들이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의 기업 또한 도산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패 혐의로 낙마한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과 친분이 두터웠던 쓰촨(四川)성의 재계 거물 류한(劉漢) 한룽(漢龍)그룹 회장이 꼽힌다.
저우융캉의 정치적 근거지로 꼽히는 쓰촨성 지역의 최대 사기업인 한룽그룹은 전기, 에너지, 금융, 광산, 부동산,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회사를 거느린 대기업이었지만, 류한 회장의 투옥 후 결국 도산했다.
저우융캉이 부패 혐의로 낙마하자 류한 회장 또한 고의살인 및 조직폭력 등 1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후 사형이 선고돼 2015년 2월 사형이 집행됐다. 당시 그는 법정에서 "나는 억울하다"고 외쳤다고 한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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