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법·철학 등 연구자 115명 "낙태죄 폐지해야"

입력 2017-12-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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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법·철학 등 연구자 115명 "낙태죄 폐지해야"
성명서 발표…"낙태로 고통 받는 여성 단죄해 얻는 실익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생명윤리학·의료윤리학·법학·철학·윤리학·신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연구자 115명이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9월부터 한 달 동안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동의자 23만5천372명을 모은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 이후 낙태죄 폐지 여부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서다.
낙태죄의 폐지를 바라는 생명윤리학·철학·신학 연구자 연대(이하 연구자 연대)는 14일 '낙태 반대만이 생명윤리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로서 낙태죄의 폐지에 찬성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고윤석 울산의대 교수(의료윤리학)·배현아 이화여대 교수(의료법)·이현정 서울대 교수(의료인류학) 등이 학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연구자 연대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엄격한 낙태 규제법을 다양한 규정과 제도로 대체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낙태 금지조항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1973년 가족계획 정책의 하나로 일부 제한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규정이 모자보건법에 포함됐지만, 아직 대부분의 낙태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자 연대는 "낙태를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이를 국가의 법률 조항에 넣어서 모든 낙태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즉, 국가가 법률로써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생명윤리학의 주된 입장과 거리가 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연구자 연대는 종교가 기독교인 생명윤리학자 중에서도 국가가 낙태를 법률로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자 연대는 "따라서 낙태 반대가 전체 생명윤리학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처럼 비치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미 낙태를 통해 충분한 고통을 받는 여성을 형법으로 단죄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다"고 전했다.
특히 연구자 연대는 낙태죄 폐지 찬반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자 연대는 "낙태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성숙해지고,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져 수많은 여성이 처벌의 공포 및 죄의식에서 벗어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k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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