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유철 의원이 받은 정치자금' 대가성 입증에 주력

입력 2017-12-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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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유철 의원이 받은 정치자금' 대가성 입증에 주력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뇌물 혐의도 의심"…부정청탁·대가성 추적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김예나 기자 = 자유한국당 원유철(55·평택 갑)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혐의 규명을 위해 원 의원이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 관계자는 "원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뇌물 혐의를 두고 있다"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그가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의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관해 17시간이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9월 부동산 개발업체 G사 대표 한 모(47) 씨가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 보좌관 권 모(55) 씨에게 수천만 원을 준 정황 등을 토대로 원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특히 검찰은 한씨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는데 원 의원 측의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원 의원에 대한 조사는 13일 오전 10시께 시작해 14일 오전 3시 25분께 끝났다. 원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 의원 추가 소환 가능성에 대해선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방향과 관련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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