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인천시 강화군은 내년부터 강화도에서 일하는 시간제 청년근로자들에게 근로 장려금을 준다고 14일 밝혔다.
장려금은 1인당 하루 최대 5천원까지, 한 달 10만원 한도 내에서 준다.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강화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19∼29세 시간제 청년근로자(주 30시간 이하 근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을 원하는 청년근로자는 이달 29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읍·면사무소에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 사본을 1부씩 제출하면 된다.
지급신청서와 급여통장은 매달 제출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근무지가 바뀌었을 때만 새로 내면 된다.
인천 서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법행위 35건 적발
(인천=연합뉴스) 인천시 서구는 대기오염물질과 폐수 배출사업장 124곳을 점검해 3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대기운영일지 미기록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폐수 배출 허용 기준 초과 10건,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 방치 1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가좌동의 한 도금업소는 청산가리로 알려진 시안(CN)의 폐수배출허용기준(1㎎/ℓ)을 1.74배 초과해 폐수를 배출하다가 적발됐고, 백석동의 한 도금업소는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류를 훼손된 채로 방치했다가 단속됐다.
서구는 겨울철 수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위반 사업장에 행정 처분을 하고, 폐수 발생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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