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있으나 마나?'…유명무실한 조례 평가한다

입력 2017-12-17 09:00  

[주목! 이 조례] '있으나 마나?'…유명무실한 조례 평가한다
'여수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추진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조례만 제정해 놓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여수시의회가 유명무실한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상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여수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은 여수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조례 시행 효과 등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21일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여수시 조례는 367건에 달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조례가 많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3년 8월 개정된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시장이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에 대해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시민단체인 여수시민협의회가 시민 참여를 줄기차게 요구해 조례가 개정됐지만 3년이 넘도록 실천하지 않은 셈이다.
이번에 발의된 입법평가 조례안은 주관부서가 3년마다 평가 목표 등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입법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급 이상 공무원과 입법평가에 관해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입법평가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내용의 반영 여부, 대상 조례와 관련한 위원회와 협의회 구성과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시장은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부실한 조례를 손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우 의원은 "법률의 최하위 단계인 조례는 시민 복지와 삶의 질과 직결돼 있다"며 "잘 지켜지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한 조례를 정리하면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고 복지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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