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난해 11월부터 3번째…사측 안전조치 미흡, 전면 작업 중지해야"
(당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설비 보수작업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5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로자 주모(27)씨가 설비 정기보수를 하던 중 갑자기 설비가 작동하면서 A씨가 설비에 끼여 숨졌다.
주씨는 현대제철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번까지 총 3번째다.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4시께 현대제철 당진공장 C지구 원료공장 컨베이어 벨트라인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한모(37)씨가 원료를 옮기는 통로(슈트) 점검을 하던 중 철광석 분배 설비와 슈트 사이에 몸이 끼여 숨졌다.
일주일 뒤인 12월 5일 오전 6시 50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 열연 공장에서 기중기(크레인) 조종사 장모(35)씨가 크레인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는 현장에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없었다며 노동 당국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숨진 주씨가 보수작업을 하던 기계 장치는 비상시 즉시 운전을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위험기기지만, 현장엔 이런 안전장치가 없었다"며 "사측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13일은 노동 당국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3일째 정기근로감독 하던 날인 데다 사고 이후에도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전면 작업중지 지시를 내리고, 철저한 원인 조사와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측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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