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에 폭행당한 여배우 "검찰 무혐의 처분에 항고"

입력 2017-12-14 14:57   수정 2017-12-14 16:21

김기덕 감독에 폭행당한 여배우 "검찰 무혐의 처분에 항고"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영화촬영 중 김기덕 감독에게 폭행 등 피해를 당한 여배우 A씨 측이 검찰의 일부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연기지도 명목으로 A씨를 폭행한 혐의를 인정해 김 감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베드신을 강요했다는 고소내용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불기소한 강제추행 치상과 명예훼손 등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김 감독이 베드신을 강요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유발하는, 즉 강제추행의 의도라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재판에서 다퉈볼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봉쇄시켰다"고 주장했다.
구약식 처분을 받은 김 감독의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대책위는 "피해자와 김 감독, 그 주변인들의 주장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밝히기 위한 공방이 법정에서 공개리에 제대로 이뤄져 일부 영화계의 폐해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