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시세차익'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 기소

입력 2017-12-14 15:33   수정 2017-12-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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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시세차익'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 기소

해외도피 이후 17년 만에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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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60)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외국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초 그가 거둔 시세 차익은 660억원 정도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그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례 등을 검토해볼 때 김 대표가 거둔 시세 차익의 규모를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김 전 대표는 영국 체류 중 사법당국에 소재가 드러나자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내고 16년만인 지난해 12월 귀국했다. 이어 11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던 그는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연극배우 윤석화씨의 남편인 김 전 대표는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2013년 발표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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