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공청회나 청문회 거친 뒤 처리하는 게 순리"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자유한국당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진상은 규명돼야 하지만 공청회나 청문회 등 국회법 절차를 지키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신보라 신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는 내용의 정당성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당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5·18 진상조사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5·18 특별법은 제정법으로, 법 개정과 달리 국회법에 공청회나 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다"며 "이 법안은 공청회를 거치지도 않았고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생략할 것을 의결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 특별법 통과는 당연히 공청회나 청문회를 거친 후에 하는 것이 순리"라며 거듭 법적 절차에 따른 처리를 강조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마치 한국당이 법안심사를 가로막는 것처럼 비난하고, 여야 의원의 미 태평양사령부 방문 일정을 마치 특별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놀러 가는 것처럼 비난했다"며 "이것도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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