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다섯 번 소환·세 번 영장…1년여 달려온 우병우 수사

입력 2017-12-15 01:05  

[일지] 다섯 번 소환·세 번 영장…1년여 달려온 우병우 수사


▲ 2016. 7. 8 = 조선일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 부동산 거래 의혹 보도.
▲ 7. 25 =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우병우 비위 의혹 감찰 착수 보도.
▲ 8. 16 = MBC, 이석수 감찰관의 우병우 감찰 내용 누설 의혹 보도.
▲ 8. 18 = 이석수, 검찰에 우병우 직권남용·횡령 등 혐의 수사 의뢰.
▲ 8. 23 = 우병우·이석수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설치.
▲ 8. 29 = 검찰, 우병우 가족회사 정강,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무실 등 8곳 압수수색.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제출.

▲ 10. 27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설치.
▲ 10. 30 = 우병우 민정수석 사표 수리.
▲ 11. 6 = 검찰 특별수사팀, 우병우 소환 조사.
▲ 11. 7 = 조선일보, 팔짱 낀 채 조사받는 우병우 사진 보도.
▲ 11. 10 = 검찰 특수본,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
▲ 11. 30 =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 12. 26 =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자료 특검에 넘기고 결론 없이 해체.
▲ 2017. 2. 18 = 특검, 국정농단 방조·묵인 혐의 등 우병우 소환 조사.
▲ 2. 19 = 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 2. 22 = 서울중앙지법,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1차)
▲ 2. 28 = 특검 수사 종료, 수사자료 검찰 특수본 이관.

▲ 4. 6 = 검찰 특수본, 우병우 피의자 소환 조사.
▲ 4. 9 = 검찰 특수본,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 4. 12 = 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2차)
▲ 4. 17 = 검찰 특수본,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8개 혐의로 우병우 불구속 기소.
▲ 6∼7. = 법원 우병우-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통신 조회 영장 두 차례 기각.
▲ 10. 16 = 국정원 개혁위원회, 국정원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의 민간인 사찰 및 우병우 비선 보고 정황 등 검찰 수사 의뢰.
▲ 10. 23 = 검찰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우병우 출국금지.
▲ 11. 3 =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구속.
▲ 11. 6 = 서울고검, 우병우 개인비리 재수사 결정 보도.
▲ 11. 24 = 검찰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휴대전화·차량 압수수색.
▲ 11. 26 = 검찰 국정원 수사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연루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소환.
▲ 11. 29 = 검찰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피의자 소환.

▲ 12. 2 = 법원,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 12. 6 = 검찰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지시 새 의혹 관련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참고인 조사.
▲ 12. 9 = 검찰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진보성향 교육감 사찰 지시 새 의혹 관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참고인 조사.
▲ 12. 10 = 검찰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피의자 재소환.
▲ 12. 11 = 검찰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 12. 15 = 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발부(3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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