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지위 상실 관련된 정관 변경은 문체부 허가 없어 효력 없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해임을 둘러싸고 재단과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법원이 정 전 이사장이 여전히 이사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이평근 부장판사)는 14일 K재단이 정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정 전 이사장에게 재단의 이사 지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 전 이사장은 지난해 2월 사임한 전임 이사장의 후임으로 같은 해 5월 13일 신규 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상임이사로 선출됐다.
이후 재단은 보선에 의해 취임한 정 전 이사장의 임기가 올해 1월 12일 만료되면서 지난해 9월 변경된 정관에 따라 이사 지위도 함께 상실하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변경된 정관은 '이사장은 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이사의 지위도 상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재단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단의 정관 변경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도록 전제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단이 정관 변경에 대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정 전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돼 직무대행체제를 시행한다는 문서 등에 불과하다"며 "이 문서들로 정관 변경 허가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관 변경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재단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2년, 이사장의 임기를 1년으로 따로 두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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