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야간 차단작업 원칙 어기고 공사하다 사고"

입력 2017-12-14 19:51   수정 2017-12-14 20:28

철도노조 "야간 차단작업 원칙 어기고 공사하다 사고"

"철도운행 안전협의 등 조치 없이 공사 강행…작업자 안전교육도 안 해"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4일 수도권 전철 1호선 온수역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할 노동청이 야간 차단작업을 원칙으로 하라고 내린 행정명령을 어기고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YNAPHOTO path='AKR20171214193200063_01_i.jpg' id='AKR20171214193200063_0101' title='온수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철도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월 28일 노량진역 선로보수 작업자 사망사고 이후 노동청 서울 관악지청은 구로역∼온수역 구내 궤도 유지보수 작업에 대해 야간 차단(선로 상 작업을 위한 열차운행 일시적 제한) 작업을 원칙으로 해서 작업할 것을 행정명령으로 내렸지만, 코레일이 이를 어긴 것"이라며 "안전보건공단도 열차가 운행되는 중의 작업은 근본적으로 위험을 내포하므로 모든 선로를 차단하고 작업할 것을 권고했지만, 코레일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작업자가 이동통로와 대피공간 확보를 위한 '배수로 스틸 그레이팅 덮개'를 설치하던 중 일어났다.
오류동역∼온수역 구간 총 220m가량의 배수로를 덮는 이번 공사는 작업 때 대피이동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배수로에 덮개라도 설치해 작업자 안전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했던 공사였다.
노조에 따르면 시공사인 J사는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조차 하지 않고 작업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는 온수역 인근에서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들에게 주의조치나 속도 경감을 협의하는 '철도운행 안전협의'도 하지 않고, 열차감시자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하는 기관사들에게 전방 작업을 알리기 위해 200m 전방에 설치해야 할 '공사중' 표지도 설치하지 않았다.
배수로를 덮는 스틸 그레이팅 덮개가 무거워 운반이 쉽지 않음에 따라 변칙적으로 선로 측면에 설치된 방음벽을 임시로 뜯어내 스틸 그레이팅을 운반한 흔적도 확인됐다고 노조는 덧붙였다.
이날 오전 7시 59분께 온수역에서 오류동역 방향 200m 지점에서 작업하던 전 모(35) 씨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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