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전대규(47·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대해 정리한 책 '채무자회생법'의 개정판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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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은 도산제도 개관,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조문이 660개에 달하는 채무자회생법의 해석과 소송·집행 절차, 실무사례 등이 담겼다.
지난해 출간한 1판에 비해 국제도산 주제가 추가됐고 골프장 회생사건을 비롯한 실무사례 등이 풍부해졌다.
전 판사는 2003년 광주지법 수석부에서 근무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처음 맡은 뒤 2014년 창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를 지내고 현재 수원지법 파산부(법인회생)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그간의 실무 경험과 연구, 외부 강의 등을 통해 터득한 내용을 모아 이 책을 썼다.
전 판사는 "채무자회생법을 개괄하는 동시에 민법, 상법 등 각종 법률에 흩어져 있는 회생 관련 법 조문도 빠짐없이 다뤘다"며 "관련 업무 종사자는 물론 채무자회생법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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