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채용비리' 직원들 1심서 유죄…"반칙과 불공정"

입력 2017-12-15 11:15   수정 2017-12-15 11:37

'광물자원공사 채용비리' 직원들 1심서 유죄…"반칙과 불공정"

"채용비리로 입사한 사람, 또 다른 부패로 발전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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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내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 가운데 하나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공사 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물자원공사 처장 출신 박모씨와 본부장 출신 공모씨에게 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오모씨 등 3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사의 본부장과 처장 등으로서 직원 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식으로 직원을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들의 이런 범행은 공사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 채용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당한 방법으로 취업하려는 취업준비생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기업에서의 채용비리는 반칙과 불공정 그 자체일 뿐 아니라 채용비리로 입사한 사람들이 또 다른 부패로 발전해 공정성을 해치는 온상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피해도 막대하다"고 꼬집었다.
박씨 등은 2012년 12월 금융전문가 분야 경력직원 채용 전형을 진행하면서 이모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씨는 같은 해 3명을 뽑는 신입 직원 채용 전형에서 특정인의 인성면접 점수를 만점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하는 등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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