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 563명 검찰 송치

입력 2017-12-15 11:09  

성남시,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 563명 검찰 송치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이하 특사경)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무보험 운전자 56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시 특사경이 국토교통부와 다른 자치단체에서 통보받은 책임보험 미가입자 1천478명의 운행 자료를 토대로 소환조사를 마친 대상자들이다.
나머지 589명은 조사대상자 주소지로 사건을 이첩했고 326명은 차례로 소환조사 중이다.
검찰에 송치한 이들은 한 사람당 3∼4차례꼴로 모두 2천40차례 무보험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다.
시는 올해 4천271명에게 미가입 일수에 따라 1만5천∼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