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건희 차명계좌TF "국세청, 깡통계좌에 깡통과세 꼼수"

입력 2017-12-15 11:11   수정 2017-12-15 11:1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민주 이건희 차명계좌TF "국세청, 깡통계좌에 깡통과세 꼼수"
<YNAPHOTO path='C0A8CA3D0000015F6AF3250E00234582_P2.jpeg' id='PCM20171030000045044' title='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 (PG)' caption='[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는 1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권 발동과 관련, "깡통계좌에 깡통과세를 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지난 12일부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에 돌입했다"면서 "하지만 국세청의 징수계획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세청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대상 기간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8년 1월 귀속분부터 계좌 해지일까지만 하겠다고 한다"면서 "이건희 차명계좌는 대부분 2008년 인출됐다. 국세청의 결정대로 과세한다면 사실상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빈 깡통계좌에 깡통과세로, 결국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기만하고, 삼성만 보호하는 국세청의 꼼수라고 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는 계좌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세청은 부과제척기간과 과세기간을 혼동해, 2008년 1월 귀속분부터만 과세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의 경제정의 노력을 우롱하는 용납할 수 없는 관료주의적인 행정"이라면서 "이건희 회장의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계좌 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 제대로 차등과세하라. 그래야만 삼성의 국세청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세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