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부처 유권해석 거쳐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어"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는 1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권 발동과 관련, "깡통계좌에 깡통과세를 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지난 12일부터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에 돌입했다"면서 "하지만 국세청의 징수계획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세청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대상 기간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8년 1월 귀속분부터 계좌 해지일까지만 하겠다고 한다"면서 "이건희 차명계좌는 대부분 2008년 인출됐다. 국세청의 결정대로 과세한다면 사실상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빈 깡통계좌에 대한 깡통과세로, 결국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기만하고, 삼성만 보호하는 국세청의 꼼수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었다.
<YNAPHOTO path='PYH2017111403660001300_P2.jpg' id='PYH20171114036600013' title=' ' caption='지난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열린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TF' 출범식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아울러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는 계좌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세청은 부과제척 기간과 과세기간을 혼동해 2008년 1월 귀속분부터만 과세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의 경제정의 노력을 우롱하는, 용납할 수 없는 관료주의적인 행정"이라면서 "이건희 회장의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계좌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 제대로 차등과세하라. 그래야만 삼성의 국세청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세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계부처의 유권해석 등을 거쳐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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