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지'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혐의 대체로 인정"

입력 2017-12-15 12:00  

'文 지지'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혐의 대체로 인정"
"돌다리도 두들기는 심정으로 조심했는데 물의 일으켜 송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장 전 의원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장 전 의원은 김모씨와 함께 자신이 대표로 있는 외곽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당내 경선과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장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치인으로 활동해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조심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더불어희망포럼은 문 후보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새로 설립된 조직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던 조직이 분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두 차례 재판을 열어 검찰 측 증거조사와 장 전 의원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신문하기로 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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