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다자녀가정 국유 산림복지시설 객실료 30∼50% 감면

입력 2017-12-15 13:31  

장애인·다자녀가정 국유 산림복지시설 객실료 30∼50% 감면
산림청,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기준 조정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앞으로 국립 산림치유원과 국립 산림교육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다자녀 가정, 지역주민, 국가유공자는 객실 이용요금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15일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산림교육센터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시설로 국립 횡성·장성·칠곡 숲체원 등이 있다.


기존에는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국유 산림복지시설 입장료만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비수기 주중 객실 이용요금의 30∼50%를 감면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객실 예약은 사용 예정일 4주 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하경수 산림복지정책과장은 "감면 혜택 확대를 계기로 산림복지와 관련된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 더 많은 사람이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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