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개인형 이동수단 상해보험 9개월 배타적사용

입력 2017-12-15 14:31  

현대해상, 개인형 이동수단 상해보험 9개월 배타적사용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현대해상[001450]은 일반보험 신상품인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이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손보업계 역대 최장기간인 9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기간 다른 보험회사는 이와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퍼스널모빌리티는 전동킥보드, 전동보드,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가리킨다.
현대해상의 이번 상품은 퍼스널모빌리티의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 등을 보장하고 퍼스널모빌리티를 이용하던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상책임손해,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한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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