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의 근무조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단체임금협약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체임금협약은 교육공무직의 연간 맞춤형 복지비를 10만원 인상해 45만원으로 하고 학교근무자 근무시간을 교원·정규직 공무원과 같게 조정했다.
또 가족수당 기준을 공무원과 통일시키고, 초등사서실무사 급여를 중학교사서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단체임금협약서 유효기간은 내년 10월 말까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단체임금협약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상생적 노사관계를 기초로 교육비전인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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