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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면서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된 서선희(50) 전주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 의원은 지난 4월 시행된 전북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면서 관내 경로당 6곳에 TV와 냉장고 등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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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를 목전에 두고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초범이고 선거를 도운 후보가 낙선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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