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떡밥에 수질오염 골치…내년부터 계도·단속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자연공원인 세종시 고복저수지에서 내년부터 낚시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물고기 산란 철 때마다 전국 수많은 낚시꾼이 몰리며 발생했던 쓰레기 투기와 수질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처다.
18일 세종시에 따르면 연서면 고복리와 용암리 일원 고복저수지 1.95㎢ 일원에 지정돼 있던 낚시제한구역이 올해 말 해제된다.
자연공원법 규정에 맞춰 고복저수지 전체를 낚시금지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일부 구간에서 제한된 조건으로 낚시할 수 있었다.
2009년 8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것이었다.
문제는 무분별한 낚시 행위가 지속했다는 점이다.
해마다 3∼4월 산란 철만 되면 고복저수지 주변은 강태공 행렬이 이어졌다.
이들 중에는 이른바 '포인트'를 선점하려고 텐트와 좌대를 곳곳에 며칠씩 설치해 두기도 했다.
과도한 떡밥 사용으로 수온 상승에 따른 악취를 일으키기도 했다.
다녀간 자리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은 예사여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시에선 떡밥 사용을 금지한다거나 낚싯대 3대 이하로만 사용하게 하며 제재에 나섰으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는 않았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오염 유발 행위를 막고자 내년부터 낚시를 금지하기로 했다"며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예고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연서면 주민 최모(69)씨는 "봄이고 여름이고 고복저수지에 구경하러 오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저기서 낚시를 하며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 안 해서 골치가 아팠다"며 "아주 속 시원한 정책"이라고 환영했다.
시는 낚시꾼 반대를 최소화하고자 내년 상반기를 계도 기간으로 둘 방침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7월부터 진행한다.
시는 아울러 오는 26일까지 '고복저수지 낚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낚시금지구역으로 관리한다'는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과 주민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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