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상포지구 특혜의혹 조사 특위, 기간 연장

입력 2017-12-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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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상포지구 특혜의혹 조사 특위, 기간 연장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 돌산 상포지구 실태파악특별위원회(이하 상포특위)는 올해 말까지였던 활동 기간을 내년 2월 9일까지 40일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상포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21일 열릴 제182회 정례회에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다.
돌산읍 상포 매립지는 1986년 S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분양하지 못했다.
2015년에야 20여 년 만에 Y사가 용지를 매입, 택지개발을 재개하면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상포지구 개발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토지 개발업체 Y사 대표 A씨와 임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여수시의회는 9월 26일 상포특위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가 8차례 회의를 열었다.
상포특위는 활동 기간이 3개월이었지만, 정례회와 긴 추석 연휴로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성식 상포특위 위원장은 "경찰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상포 특혜의혹에 대한 행정절차와 법적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활동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갈등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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