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청구소송 취하 환영"

입력 2017-12-15 15:59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청구소송 취하 환영"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15일 성명을 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지연에 따른 구상권 청구가 취하된 것을 환영했다.
이어 마을 공동체를 지키려는 애향심에서 지난 10년간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했으며 이는 국가와 군대를 부정하는 운동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 단체·언론·정당이 여전히 곡해와 반발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마을회는 또 "11년이 다 돼가는 강정마을의 깊은 갈등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일을 정부와 제주도정이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진상조사를 통한 치유와 명예회복, 군사기지로 인한 불안 요소 방지 등을 제안했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로 기소된 587건 중 140여 건이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해군은 지난해 초 강정마을회와 강정 주민을 포함한 5개 단체와 116명의 개인에게 기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 손실금 34억4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법원의 구상권 소송 취하 등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 취하됐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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