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 전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제개혁 조치가 북한의 시장화를 크게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연구학회가 15일 이화여대 포스코관에서 주최한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 북핵시대의 남북한과 평화의 모색' 주제의 동계학술회의에서 김정은 체제의 경제개혁 조치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시장 원리를 북한 경제시스템에 합법적으로 편입시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발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 중에서 2012∼2015년에 개정된 경제 분야 법령을 관통하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 "국민경제에서 공식적으로 시장의 위상이 종전보다 높아졌고, 따라서 시장화의 제도화 수준 또한 종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 법령을 통해 개별 기업과 농장이 '기업소지표', '농장지표'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계획을 세우도록 자율성과 권한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소지표와 농장지표는 국가의 통일적인 생산 계획을 의미하는 '국가지표'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개별 기업과 농장이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순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로 세우는 생산 계획을 의미한다.
양 교수는 개별 기업과 농장은 이 지표를 완수하기 위해 원자재를 당국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므로 생산물의 판매 가격도 시장가격으로 책정해야 한다며 "이제는 이러한 행위가 합법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 교수는 "개정된 기업소법에서는 기업의 경영권이라는 새로운 개념·범주가 등장했다"며 "종전에 국영기업에 부여된 것은 '경영상의 상대적 독자성'이었는데 이제는 국영기업에 '실제적인 경영권'이 부여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경영권을 구성하는 9가지 권리는 계획권, 생산조직권, 노력조절권, 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 무역·합영·합작권, 재정관리권, 생산물의 가격제정권 및 판매권"이라며 "이는 모두 개정된 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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