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징계 사유 해소돼 일반징계 다루는 윤리심판원에 넘겨"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은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DJ) 비자금 의혹' 사건의 제보자로 지목돼 논란에 휩싸인 박주원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각하하고 당기윤리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박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행자 대변인은 당무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무위는 박주원 당원에 대한 당원 비상징계와 관련해 당기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구하는 제소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DJ 비자금 자료 제보와 관련한 건은 박 전 최고위원이 당원이기 전에 이미 벌어진 일이라 당무위에서 징계 의결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무효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면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당무위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당기윤리심판원에 이 사안을 징계해 줄 것을 제소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징계안에 대한 찬반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윤리심판원에 제소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낸 위원이 있었고, 이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당원이 제소할 수 있지만, 안 대표 본인이 직접 제소를 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의 브리핑 후 당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비상징계 사유였던 박 전 최고위원의 직위(최고위원직 및 도당 위원장직)와 관련해선 박 전 최고위원이 오늘 사퇴했기 때문에 비상징계 사유가 해소됐다"며 "따라서 비상징계를 논의하는 당무위가 아니라 일반징계를 다루는 윤리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이라며 윤리심판원 제소 사유를 바로 잡았다.
즉, 국민의당 합류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무위 비상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박 전 최고위원의 자진사퇴로 비상징계 사유가 소멸됐기 때문에 일반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안 대표는 앞서 지난 8일 긴급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당헌 당규에 따라 박 전 최고위원의 당원권을 정지하고 최고위원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내용의 비상징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 전 최고위원은 이날 당무위에 앞서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비상징계를 원치 않지만, 조기에 사태를 매듭짓고자 하는 안철수 대표의 뜻을 충분히 이해해 스스로 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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