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교육청은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합의 내용은 기본급 3.5% 인상, 명절 휴가비 30만원 인상, 맞춤형 복지비 15만원 인상, 정기상여금 10만원 인상 등이다.
근속수당은 2년차 때 3만원을 시작으로 1년마다 3만원씩 인상해 최고 60만원(21년차) 지급하고 내년부터 급식비를 5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직원이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1회에 한해 맞춤형 복지비로 3천포인트(30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임금협약 체결로 노사 화합과 상생의 자리가 마련됐다"며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힘을 더욱 모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지난 3월 30일 1차 실무교섭에 나선 뒤 최근까지 28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하며 합의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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