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영장에 구속된 우병우, 개인비리 무혐의도 바뀔까

입력 2017-12-16 09:00   수정 2017-12-16 13:53

3번째 영장에 구속된 우병우, 개인비리 무혐의도 바뀔까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서울고검 감찰부가 재수사 진행 중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되면서, 앞선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은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달라진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 재기(再起)수사 명령(이미 결정이 내려진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명령)을 내린 뒤 감찰부에 배당해 직접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이 의혹은 다섯 차례 소환과 세 번의 영장 청구로 이어진 우 전 수석 수사의 시발점이 됐던 사건이다.
지난해 8월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 우 전 수석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 넥슨코리아와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 의혹 등을 들여다봤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 최순실씨의 비리를 묵인·방조한 의혹 등이 더해져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사건이 넘어갔다가 수사 기간의 한계 등으로 다시 검찰에 넘어왔다.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약 8개월의 수사 끝에 검찰은 지난해 4월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좌천시키고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개인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부인과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 주변 인사들만 기소하고 우 전 수석에게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봐주기 수사' 내지 '부실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기수사를 결정했다.
고검은 지검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에 항고장이 접수될 경우 이를 검토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15일 우 전 수석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재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항고 내용과 검찰 수사 결과 등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우 전 수석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가운데에는 개인비리를 덮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감찰관에 대한 뒷조사를 벌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따라서 구속 후 진행될 수사 상황에 따라 개인비리 의혹을 뒷받침할 새로운 정황이 포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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