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폴란드 상대로 역대 첫 회원국 법치 부실 조사 태세"

입력 2017-12-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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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폴란드 상대로 역대 첫 회원국 법치 부실 조사 태세"
독일언론 "EU집행위 내주 회의…리스본조약 7조 적용 검토"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유럽연합(EU)은 폴란드의 사법권 독립 침해 등 민주주의 후퇴를 문제 삼아 이 국가의 법치 부실을 조사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Z는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 신임 총리가 이끄는 폴란드 정부가 사법권 독립 침해 입법 완료 등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을 상대로 역대 처음 이러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유럽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7조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럽의회는 EU가 추구하는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회원국 제재를 담은 7조 발동 촉구 결의안을 지난달 채택한 바 있다.
EU의 추구 가치는 인간 존엄성 존중,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치, 소수자 권리 등 인권 존중 같은 것들이다.
신문은 7조 적용은 회원국 5분의 4가 동의해야 가능하고, 제재 내용인 의결권 정지는 조사 대상 국가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찬성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헝가리가 이미 제재에 반대하고 체코와 슬로바키아도 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의결권이 정지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사법개혁은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강조하며 EU 집행위의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폴란드 정부는 판사 임명권을 사실상 의회가 갖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의 유임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대법관을 사임하도록 하는 사법부 무력화를 추진했다. 여당인 법과정의당 주도로 의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은 다음 주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un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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