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기업은행[024110]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금융공기업 최초로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CCM 인증은 소비자 관점에서 모든 경영활동을 구성하고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국가공인제도이다.
기업은행은 소비자보호 업무의 주제별 행동강령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제정해 고객의 목소리를 업무에 반영하려고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인증으로 앞으로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소비자피해사건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경감되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을 가장 먼저, 가장 중심에 두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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