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검찰 모두 항소

입력 2017-12-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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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이용'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검찰 모두 항소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검찰 "양형 부당"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전 회장 측도 이튿날인 14일 항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달 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12억 원과 추징금 5억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지난해 4월 6일부터 20일까지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억 원·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손실을 회피한 금액 상당을 복지재단 등에 나눠 기부한 점 등을 들어 양형을 결정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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