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위한 특권교육"…안산·시흥 교육특구 반대 국민청원

입력 2017-12-15 18:20  

"금수저 위한 특권교육"…안산·시흥 교육특구 반대 국민청원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신규 지정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자 특구 지정에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와 경기도 시민사회단체가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냈다.


전교조 경기지부와 37개 교육·노동·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경기도민대책위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글을 올려 "교육국제화특구는 공교육을 '어륀지'로 대표되는 외국어 몰입교육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교육특구법) 10∼11조, 15∼16조 등 독소조항은 초·중등 공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이끌고 국제중과 국제고 설립 등을 가능하게 하면서 결국 금수저를 위한 특권교육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집과 가장 가까운 학교에서 한국 가정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며 공동체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라며 "현재 '경기도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해 더 많은 학교에 예비학급과 특별학급, 이중언어 강사를 지원해 모든 학생에게 문화의 다양성과 인권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지역이다.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내세운다.
교육부는 올해 말로 1기(2013∼2017년) 사업이 끝남에 따라 지난 11일까지 차기 사업(2018∼2022년) 희망지역 신청을 받았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교육특구 신청 분야 3개 유형 가운데 제2유형인 '지역상생발전형 글로벌인재육성'을 선택해 교육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특구법에 따르면 교육국제화특구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학교 외에 특수목적고와 이 법에 의한 공립학교가 자율로 지정될 수 있으며,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외국어전용 타운, 국제교류시설 등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
특구법이 적용되는 학교는 교육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정한 초·중등교육과정이 아닌 별도의 교육과정과 교과 운영이 가능해 교원 자격이나, 수업연한, 교과용 도서 사용 등에 대한 자율성도 높아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세계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선 각 학교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라면서 "그러기 위해선 특구지정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안산·시흥 지역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산과 시흥이 특구로 지정되면 교육특구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실시계획을 심의하는 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등 교육특구법이 오용되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돼 운영 중인 지역은 대구 북구, 대구 달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서부(서구·계양구), 전남 여수시 등 5곳이다.
2기 특구지정 사업을 준비하던 서울시와 세종시, 부산시는 교사 등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 계획을 철회했다.
교육부는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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