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향의동산 '사죄비'→'위령비'로 바꾼 일본인 법정 선다

입력 2017-12-15 18:23  

망향의동산 '사죄비'→'위령비'로 바꾼 일본인 법정 선다
69세 일본인, 오는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서 첫 재판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 세워진 한국인의 일제 강제노역과 조선 위안부 문제를 사죄한 내용이 담긴 '사죄비'를 '위령비'로 무단 교체한 60대 일본 남성이 한국 법정에 선다.

1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오후 9시께 천안 국립망향의동산 내 무연고 묘역에 있는 강제노역 사죄비에 위령비라고 쓰인 석판을 덧대 훼손한 일본인 A(69)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첫 재판은 오는 21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당시 범행 후 일본으로 귀국했다가 지난 6월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스스로 입국, 한국 경찰 조사를 받고 출국이 정지돼 현재까지 국내에 머물고 있다.
A씨는 한국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죄비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달라 사죄비 명의자 아들의 위임을 받아 교체했다'고 진술하며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사죄비를 위령비로 바꾸도록 교사한 일본인 B(68)씨에 대해서도 A씨와 공범 관계를 적용해 공용물건손상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그러나 B씨는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있다. 애초 사죄비를 세운 일본인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B씨는 경찰 조사 때부터 출석거부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 세워진 사죄비는 태평양전쟁에서 조선인을 강제노역하고 위안부 동원 임무를 맡았던 일본인 요시다씨가 1983년 한국인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참회의 뜻으로 세웠다.

이 비는 정부가 일제에 강제로 징용됐거나 위안부 등으로 끌려갔다가 일본 등 해외에서 원혼이 된 동포 중 연고가 없는 이들을 모셔 놓은 '무연고 합장 묘역' 내에 유일하게 눕혀져 있다.
하지만 이 사죄비는 한글로 '위령비, 일본국, 후쿠오카현·요시다 유우토'라고 쓰인 위령비로 뒤바뀌었다.
이후 천안 국립망향의동산 측은 무단 교체한 위령비를 철거했다. 일본인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사죄비와 철거한 위령비에 이어 안내판을 제작해 함께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j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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