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체제로] 독재정권 집권연장 도구로 쓰인 오욕의 개헌사

입력 2017-12-18 05:00  

[2018년 체제로] 독재정권 집권연장 도구로 쓰인 오욕의 개헌사
발췌개헌부터 87년 체제까지…9차례 개헌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제정·공포했다. 이후 1987년까지 약 40년 동안 총 9차례의 개헌이 이뤄졌을 정도로 개정 빈도가 잦았다.
내용도 독재정권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절차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헌 헌법 제정 후 4년 뒤인 1952년 7월 7일 이뤄진 제1차 개헌은 정·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발췌개헌'으로 불린다.
국회 간선제로 선출하던 대통령을 국민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바꾼 것이 특징이지만 사실은 간선제를 통해서는 재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략적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1차 개헌은 개헌안에 대한 공고절차 없이 진행돼 국회 토론을 거치지 않았고, 기립 공개표결을 통해 의결이 강제됐다는 점에서 헌법 개정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제2차 개헌은 2년 뒤인 1954년 11월 27일 단행됐다.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이라고도 불리는 2차 개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사실상 이승만 전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위한 것이었다.
집권당인 자유당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개헌안을 사사오입(반올림)이라는 논리로 통과시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
4·19혁명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 이후 1960년 6월 15일 나온 제3차 개헌은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변경한 것이 골자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자유권에 대한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했다.
같은 해 11월 29일 단행된 제4차 개헌은 형벌불소급 원칙의 예외를 정함으로써 3·15 부정선거 주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단행됐다. 하지만 곧이어 터진 5·16 군사쿠데타로 빛을 보지 못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쿠데타로 권좌에 올랐고, 이듬해 12월 26일 권력구조를 대통령제로 환원한 제5차 개헌을 했다.
제5차 개헌은 임기 4년, 1차 중임의 직선 대통령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6차 개헌(3선 개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8년의 임기를 마치기 전인 1969년 단행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두 번까지만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규정한 제5차 개헌 상의 관련 조항을 뒤집고 3번까지 당선할 수 있게 한 3선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후 3년 뒤인 1972년 12월 27일 제7차 개헌, 즉 유신헌법을 선포했다.
유신헌법은 중임이나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채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 추천권, 국민투표부의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사실상 대통령을 절대군주화한 것이다.
기본권 역시 극도로 제약돼 모든 기본권을 실정권 수준으로 약화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 정권을 잡은 신군부세력은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헌을 하고 정권을 잡았다.
제8차 개헌은 대통령을 대통령선거인단에서 간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7년 단임제로 했다. 대통령의 권한은 유신헌법에 비해 축소됐지만, 권위주의적 대통령제의 성격은 여전했다.
1987년 '6·29선언'을 거쳐 그해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이틀 후인 29일 공포된 제9차 개헌은 그동안 억눌렸던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본격적으로 분출된 데 힘입어 이뤄진 것이다.
제9차 개헌은 헌법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4·19 혁명 정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했다.
권력구조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하고 대통령 선거를 국민 직선제로 바꿨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긴급명령권, 긴급재정 명령권 등으로 축소시키고 국회해산권도 삭제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허가제·검열제를 허용하지 않는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 실시, 단체행동권 보장, 형사피해자의 재판상 진술권 등을 신설했다.
'87년 체제'로 불리는 제9차 개헌은 민주화의 열망과 함께 실현돼 30년간 이어졌지만, 전직 대통령들이 비위·비리 등에 잇따라 연루되는 등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됐다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논란에 휩싸이면서 손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대 변화상과 미래상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할 때가 됐다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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