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성평등 기본계획' 성평등 용어 수정

입력 2017-12-15 20:04  

여가부, '양성평등 기본계획' 성평등 용어 수정
보수 개신교계 등 동성애 반대 단체 거센 반발에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여성가족부가 향후 5년간 시행 예정인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성평등' 용어를 사용했다가 동성애 반대 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이를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15일 "'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 했지만, 동성애 반대 단체 등에서 강하게 반대함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로 했다"며 "'양성기본평등법'에 맞춰 이 용어를 전반적으로 손 볼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보수 개신교계와 동성애 반대 단체들은 그동안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동성애를 포함해 다양한 성 정체성 간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이 용어 사용을 반대해왔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성기본평등법'에 맞춰 일부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 용어를 아예 쓰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니다"며 "계획의 내용에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hisun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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