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14시간 경찰 조사…오갈 때 모두 '침묵'

입력 2017-12-16 00:01  

신연희 강남구청장, 14시간 경찰 조사…오갈 때 모두 '침묵'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횡령·배임, 친척 취업청탁 의혹을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4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고 15일 심야에 귀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오후 11시 40분까지 신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신 구청장은 '혐의를 인정했느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차에 올라탔다.
그는 출석할 때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포상금 등의 일부를 횡령하고, 한 의료재단에 구립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될 시설운영비 19억여 원을 지급해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를 들여다보고 있다.
신 구청장은 또 자신의 제부 박 모씨가 2012년께 A 의료재단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신 구청장의 진술과 압수수색 결과 등을 종합해 앞으로 수사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강남구청장 비서실 등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지난 9월에는 출력물 보관시스템 서버 등 내부 전산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구청 직원 김 모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 비방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신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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