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입력 2017-1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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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근로자가 없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 월 고용보험료(3만4천650원)의 30%(월 1만395원)를 2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고용노동부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새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현재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은 142만 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306만 개 업체의 46.4%에 해당한다.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부 사업이다.
중기부는 내년에 1만 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 사업 예산으로 1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은 경기 변동에 민감해 폐업 시 사회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폐업 시 구직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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