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에서는 피고용 여성이 식품의약청(FDA)에서 승인하는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 약값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을 고용주가 지도록 돼 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된 전국민 건강보험법(ACA·오바마 케어)에 따른 것이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보건복지부에 명령해 이 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확신에 따라 피임약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인위적 산아제한에 반대하는 보수파와 종교계 의견을 받아들인 조치로 해석됐다.
미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의 웬디 비틀스톤 판사는 15일(현지시간) 이른바 '트럼프 피임 규칙'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비틀스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일하는 여성의 피임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틀스톤 판사는 "우리 주(州)의 우려는 이 규칙대로라면 여성들이 피임을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약효가 미처 검증되지 않은 덜 효과적인 방법으로 피임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 증가로 이어지고 이런 경향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 피고용 여성들에게 잠재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피임보험 제공 의무와 고용주의 종교적 신념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규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고용주의 양심에 반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피임보험 혜택의 대상자가 5천5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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