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코엑스 면세점 사업자 20일 가려진다

입력 2017-12-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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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코엑스 면세점 사업자 20일 가려진다
제주서 롯데·신라 2파전…서울 시내점, 롯데 사실상 확정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롯데와 신라가 맞붙은 제주국제공항 새 면세점 사업자가 오는 20일 선정된다.
롯데가 코엑스점을 계속 운영할지도 이날 확정된다.
17일 면세점업계와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19∼20일 1박 2일간 특허심사위원회가 열린다.
19일에는 양양공항 면세점, 20일에는 제주공항과 서울 시내면세점에 대한 업체별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20일 오후 일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업계 1, 2위 사업자인 롯데와 신라가 경쟁하는 제주공항 면세점의 새 주인이다.
제주공항 면세점 연 매출은 약 600억원 규모에 불과하지만, 공항 면세점 가운데에는 중요 거점 중 하나다.
이번 입찰은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던 한화갤러리아가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면서 이뤄졌으며, 롯데와 신라가 최종 후보로 남았다.
롯데면세점은 프레젠테이션에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한 경험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제주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신라면세점은 싱가포르, 홍콩, 인천 등 아시아 3대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맛있는 제주만들기' 등 제주지역 사회공헌활동과 제주관광산업 발전 기여를 강조할 예정이다.



그 외 양양공항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 몫이고, 롯데 코엑스점 특허 기간 만료에 따른 서울 시내면세점에는 롯데만 단독으로 신청했다.
사실상 시내면세점은 이변이 없는 한 롯데가 코엑스점을 계속 운영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특허심사는 정부의 면세점 제도 1차 개선안이 적용되는 첫 사례이다.
관세청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97명을 위촉했다. 이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25명이 이번 심사를 맡게 된다.
정부 관계자를 배제하고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심사위원회가 끝난 뒤에는 참석한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도 공개된다.
한편 내년 1월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 터미널 개장이 다가오는 가운데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간 임대료 조정 협상은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다.
1터미널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롯데, 신라, 신세계 등에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30%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입점 업체들은 추가 인하를 요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터미널 개장 전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터미널에서는 1터미널과 마찬가지로 롯데, 신라, 신세계가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했다. 2터미널과 함께 1월 18일 면세점도 문을 열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임대료가 인하되지 않으면 1터미널 면세점 철수 방침을 밝힌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협상도 별다른 진전 없이 장기화하고 있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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