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 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입력 2017-12-17 11:00   수정 2017-12-17 13:49

포항 지진 피해 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YNAPHOTO path='C0A8CA3D00000153C4FA43DA00010A07_P2.jpeg' id='PCM20160330010500034' title=' ' caption='토지 측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 />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경북 포항시 북구 지진 피해자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번 지진으로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을 복구하기 위해 벌이는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등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있으면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위험도 평가단의 진단 결과 주택 피해규모가 '전파'로 확인된 경우 전액 면제한다.
국토부와 LX는 최근 3년간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지적측량 수수료 12억4천여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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