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AT&T, '타임워너 인수소송' 조정실패…법정서 끝장

입력 2017-12-17 01:45  

美법무부-AT&T, '타임워너 인수소송' 조정실패…법정서 끝장
93조원 '빅딜' 놓고 양보없는 법리 공방…내년 3월 첫 공판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미국 2위 통신업체 AT&T의 타임워너 인수를 둘러싼 분쟁이 결국 법정에서 결말을 보게 됐다.
이 인수 건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소송을 건 법무부와 AT&T는 분쟁조정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했다고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법원 기록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로써 양측은 미국 미디어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한 AT&T의 타임워너 인수·합병 건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다. 첫 공판은 내년 3월 19일로 예정됐다.
앞서 AT&T는 지난해 10월 CNN과 TBS, HBO, 워너 브러더스 등을 소유한 복합 미디어 그룹 타임워너를 854억 달러(약 93조1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못 마땅히 여겨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지지부진한 행보를 이어왔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달 초 AT&T에 대해 타임워너 자회사인 CNN을 매각해야만 인수를 승인하겠다며 제동을 걸었고, 이를 AT&T가 거부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본격화됐다. 법무부는 결국 지난달 20일 AT&T의 타임워너 인수가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까지 냈다.


법무부는 두 회사가 합병하면 막강한 장악력으로 경쟁사에 연간 수억 달러의 네트워크 이용료를 부과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면서 시청료도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T&T는 각기 영역이 다른 플랫폼 회사와 콘텐츠 회사의 '수직 합병'은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고 소비자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식돼온 것이 오랜 법률적 선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CNN을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지목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업계와 정치권에서도 "결국 문제는 CNN"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AT&T의 타임워너 인수에 강력히 제동을 건 것은, 최근 월트디즈니가 발표한 21세기폭스 영화·TV 사업 부문 인수를 "일자리 창출을 도울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세기폭스 설립자인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는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다.
21세기폭스 계열인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는 매체이다. 디즈니의 이번 21세기폭스 인수 계약에서 폭스뉴스 등 언론보도 부문 사업은 제외됐다.
lesl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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