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월남전 유공자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조례 개정

입력 2017-12-17 10:24   수정 2017-12-17 11:23

경남 월남전 유공자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조례 개정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6·25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참전 명예수당을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도 확대 지급하게 된다.
경남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소속 천영기(통영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는 기존에 6·25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되던 참전수당을 월남전 참전유공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 제5조(6·25 참전 명예수당)에서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을 제외한 6·25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월남전 참전유공자 제외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로써 도내 1만3천315명으로 추산되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도 참전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천 의원은 "민주주의 수호와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한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수당 지급 요구가 컸다"며 "더욱이 이들 유공자 평균 연령이 70세인 점을 고려해 하루빨리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며 조례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6·25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 20만원과 함께 도와 시·군이 매칭해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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