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의 임대료 5% 인상이 위법이 아니라는 검찰 처분이 나왔다고 부영그룹이 17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앞서 부영은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에 대해 2015년(1차분)과 2016년(2차분)에 각각 임대료를 5% 인상했으며 올해 3차분은 3.8%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전주시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부영아파트 맞은편 모 임대아파트 임대료(2%) 등을 고려해 부영 측이 임대료 인상률을 2%대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부영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경찰에 부영주택을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부영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료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부영 측은 설명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 정치적 공세는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말끔히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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