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김종태 前의원…대법 '선거인매수' 유죄 추가

입력 2017-12-18 06:00  

'사전선거운동' 김종태 前의원…대법 '선거인매수' 유죄 추가
1, 2심 무죄 →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벌금 80만원서 높아질 듯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종태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선거인 매수죄까지 추가로 인정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김 전 의원은 올해 2월 아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20대 총선 첫 당선무효가 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인매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본 선거인매수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의원의 형량은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선거인 매수죄는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돼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기간의 선거인매수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해 1월 경북 상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5만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행위에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인매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1, 2심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선거인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시기에 벌어져 범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아 미획정 상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거인 매수죄도 성립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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