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취업을 미끼로 중학교 동창에게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공기업 간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사기 혐의로 모 공기업 부산울산지역본부 간부 A(59)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3월 중학교 동창 B 씨에게 "로비자금으로 4천만 원을 주면 아들을 내가 다니는 공기업에 특별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5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 말만 믿고 기다렸지만 아들 취업이 되지 않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자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B 씨 아들을 취업시켜 줄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4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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