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현대차, 사상 처음 노사협상 해 넘길 듯

입력 2017-12-1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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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현대차, 사상 처음 노사협상 해 넘길 듯
금호타이어도 진통…이번주 교섭 잠정합의 이뤄져야 연내타결 '희망'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수출·내수 동반 부진 등으로 올해 역대 '최대 위기'를 겪은 자동차업계가 연말까지 노사 갈등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지엠(GM)과 현대자동차의 올해 임금협상 또는 임단협은 새해를 불과 열흘여 남긴 지금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황으로, 두 회사 모두 역대 처음으로 협상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반 37차 교섭을 시도한다.
극적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고작 열흘 정도인 만큼 올해 임단협 협상이 사상 처음 해를 넘길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이미 회사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 2015년 협상이 12월 30일 타결된 적은 있지만, 아직 다음 해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기아차에서는 2009년 협상이 2010년 1월, 2015년 협상이 2016년 1월 각각 타결돼 두 차례나 해를 넘겼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사 모두 연내 타결 의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하지만 일정상 이번 주 교섭에서 잠정 합의가 이뤄져야 연내 최종 타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대차 노조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 생산과 관련한 사측과의 갈등으로 지난달 27일 오후부터 울산 1공장에서 파업에 들어갔다가 같은 달 28일 중단했다. 대대적 생산 차질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임단협 협상은 여전히 난항이다.
현대차 노조는 15일까지 9영업일 연속 부분파업을 벌였고, 이번 주 18일과 19일에도 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임금 인상 폭이다.
현대차 노조는 월 기본급 15만4천883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금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기본급 4만2천879원(정기2호봉+별도1호봉) 인상, '기본급과 통상수당 등의 250%+140만원 성과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누적된 수조 원의 적자에 '철수설'까지 겹쳐 갈 길이 바쁜 한국GM도 아직 노사 갈등에 발목이 잡혀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달 30일 카허 카젬 사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부평 본사에서 제19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별 성과 없이 30분 만에 헤어졌다.
사측은 "재무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강조했고, 노조는 "이후 교섭에서는 미래와 관련된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하지만 이후 15일 교섭 등에서도 뚜렷한 진전이나 의견 접근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GM 노사는 이번 주 교섭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관계자는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안타깝지만 올해 타결 확률이 그다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한국GM도 2002년 옛 대우차를 인수한 이래 15년간 노사협상이 해를 넘긴 적은 없었다.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 권고 등을 일부 수용해 월 기본급 인상 5만원, 성과급 1천50만원 등을 제시한 상태다. 노조는 8+8시간 주간 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공장이 휴업해도 급여 보장), 미래 발전 전망(계획)과 철수설에 대한 회사 입장 제시, 30만명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법정관리' 기로에 놓인 금호타이어 노사는 심지어 올해도 아닌 2016년 임단협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19일과 21일 노사 교섭이 재개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임금 인상폭 등 근무 조건 뿐 아니라, 경영정상화 계획에서도 의견을 좁혀야하는 어려운 처지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지난 12일 노조와의 교섭에서 임금동결과 삭감 등을 담은 경영정상화 계획(자구안)을 제시했다.
고용보장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P-플랜(단기법정관리)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피하고 생존하려면 자구안에 대한 노사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자구안에는 ▲ 경쟁력 향상 방안(생산성 향상·무급 휴무·근무형태 변경 등) ▲ 경영개선 절차 기간 중 임금동결 ▲ 임금체계 개선(통상임금 해소) 및 조정(삭감) ▲ 임금 피크제 시행 ▲ 복리후생 항목 조정(폐지·중단·유지) ▲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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