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관여 여부 피의자 조사…檢, 전·현직 경영진 사법처리 수위 검토
<YNAPHOTO path='PYH2017110828450001301_P2.jpg' id='PYH20171108284500013' title='김장겸 전 MBC 사장' ca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8일 오전 10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와 입장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김 전 사장은 다른 MBC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기존 직무와 무관하게 전보 조처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 조사가 끝나면 검찰의 MBC 부당노동행위 수사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기초 자료 확보와 참고인 조사에 주력했으며 지난주부터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사장의 전임자인 안광한 전 사장은 14일 검찰에 나와 19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앞서 13일에는 권재홍 전 부사장과 최기화 기획본부장이, 14일에는 안 전 사장과 함께 백종문 전 부사장이 각각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아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 70여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MBC 본사와 김 전 사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그동안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는지, 부당노동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사장 조사가 끝나면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MBC 전·현직 경영진의 기소 여부 등 사법처리 수위와 대상자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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